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포럼(대표의원 이승아)과 제주연구원 제주도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강진영)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본격적인 이행과 이에 맞춘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차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제주도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강진영 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발전·산업·수송 등 8개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센터장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수가 일괄적으로 증가하면서 탄소발생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도내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중이 각각 42.3%, 20.6%를 차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지역내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송 분야 에너지소비량이 4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상업(30%), 산업(24%), 공공(5%)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접 온실가스 총배출량 역시 2018년 기준 428만4000t CO²eq로 전년대비 5.8%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강 센터장은 이같은 추세에 따르면 2050년 직접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802만8700t CO²eq로 2018년 대비 1.7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조례 강화, 분산에너지 특별법 활용 등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생활실천 등 8개 부문별 스마트·첨단기술을 적용한 탄소저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 제주도 탄소중립 방향 점검·전략수립 박차 < 정치 < 기사본문 - 제민일보 (jemin.com)